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19: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방 안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이 새끼 죽인다.
”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가슴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 의 얼굴 부위 자상과 길이 약 0.6cm 의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몸싸움이 중단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에 두루마리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며 “ 너는 안 되겠다, 둘 다 죽자, 사과 해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와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일체
1. 수사보고( 건국 대학교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F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