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7. 21:25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4 ‘ 수진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 이 새끼", "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치아의 보철 물 탈락, 다발성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