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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C(47 세) 와 세종 개발지역의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세종 D 아파트 811동 301호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5 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PET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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