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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일용 노동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0:10 경 광명 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과거에 청주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가정파괴범이다.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 너라도 책임져 라 "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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