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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220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03:15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 여, 19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뒷자리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E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E 인근 도로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2. 판단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술을 마신 피해자가 2016. 10. 9.( 이 사건 당일) 03:15 경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사실, 택시가 이동하다가 03:17부터 03:18까지 약 1 분간 도로 가에 잠시 정차한 사실, 택시가 다시 이동하다가 03:19 이 사건 E 부근에서 03:23까지 약 4 분간 정차한 사실, 그 사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고 근처에 있던 행인에게 ' 피고인이 하려고 한다, 살려 달라, 도와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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