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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1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47일 된 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신생아로서 부모의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적인 손상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 모인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어린 두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운동, 인지, 언어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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