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경 피해자 C( 여, 19세) 이 6 살인 무렵 피해자의 친 모인 D 및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07. 경에는 위 D 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고, 2009. 1. 8. 경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다가 2015. 7. 21.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평소 화가 나면 단소를 테이프로 감아서 또는 죽도가 부러지도록 피해자를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해 피해자의 모인 위 D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한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3. 22. 저녁 경 전 북 순창군 E 아파트 105동 203호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