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0:00 경 광주 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32 세, 여) 가 근무하는 'F' 마 사지 업소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나온 다음 결제한 카드를 되찾으러 다시 갔다가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G' 마 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피해 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우리 영업 비밀이나 영업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는 너희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어 니냐
이게 상도의도 아니고 기본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 곳 점 장인 H에게 " 야, H 너 나 농락했냐
애가 일하는 거 왜 말 안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 관리실 고객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25 경 광주 남구 I 빌딩 1 층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마 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피해자 J(36 세, 남) 가 관리하는 마사지 업소로 전직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배 부위 1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 7~8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친 후, ‘G’ 마 사지 업소 안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캡 쳐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마 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와 위 업소 점 장, 실장 등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항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