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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2 2020고단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보령시 E 건물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5. 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내 시설을 관리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을 안내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2019. 5. 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피고인 A의 부재 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을 안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19. 6. 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I(I, 가명 : J) 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밀실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고 지낸 형 B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B의 ‘F’ 마 사지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피고인은 2019. 8. 14. 경부터 2019. 10. 25. 경까지 의정부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함) 콘 돔 등 성매매를 위한 물품을 인터넷 주문하며 위 업소의 물적 시설 관리를 돕고, 2019. 11. 6. 경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K와 함께 울산으로 가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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