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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6. 3.말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3.말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노래주점의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I을 위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보내고 그 대가로 위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원을 I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4. 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K노래주점의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L를 위 노래주점에 도우미로 보내고 그 대가로 위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L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M’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4. 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주점 업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도우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N을 위 주점에 도우미로 보내는 등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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