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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고 직후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 C에게 사과할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부상당한 모습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순간 공포심이 들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당뇨병 약을 파는 약국을 찾아갔을 뿐인바, 자동차 안에 연락처가 있었고 동생을 통해 사고수습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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