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이후 사라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묻는 경찰관에게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없어 거짓말을 했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찰관을 대면하면 안 될 상황(가령, 음주 등)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제3자에게 구호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장에 있던 동승자가 사고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자신이 현장에 남아 제3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전화로 집에 있는 자신의 처를 부른 후 자신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