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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차량번호와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준 후 시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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