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원심 증인 D의 증언이나 피해자 F나 G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