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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노48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E을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수급한 장난감 도서관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공사 중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주로 공공 발주사업에 입찰하는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입찰에 지장이 생겨 생계 및 경영에 큰 곤란을 초래하므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E이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제 3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G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에 관하여 E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하 ‘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 시공자’ 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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