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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06.17 2011고단18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선 목적 물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4. 실시된 공주시 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고, D은 그의 처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C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자 E방범대 대장을 맡고 있어 지역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F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9. 21. 20:00경 공주시 G에 있는 F의 집에 이르러, D은 F에게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대장님이나 여러 분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F에게 인사를 한 뒤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지역농협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공주시 H에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앞 도로에서,조합원이자 H의 이장을 8년 정도 맡아 H 지역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를 전화로 불러 내 만나 I에게 “제가 이번에 C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I에게 건네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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