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656』 피고인은 2017. 11. 23. 경 광주시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 피해자의 노트북을 185,000원에 구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56』 피고인은 2018. 1. 15. 경 광주시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 내셔널 지오
그래픽 도서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