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35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35,435원과 그중 74,817,486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