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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074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35,061,369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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