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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91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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