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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7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2,498원과 그중 28,728,930원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04.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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