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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8가단226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1,032,034,241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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