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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8.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8』 피고인은 2019. 2. 21.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에서, 피해자 E가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 1점(구입가 297,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332』

1. 피고인은 2018. 12. 7. 12:14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앞 G은행 H에서, 피해자 I가 현금지급기 사용 후 빠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장지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I의 J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금액 2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예금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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