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6 2017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50 경 평택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굿 모닝병원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77] 피고인은 2017. 8. 6.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 1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 법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등,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