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12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낙동면 신 오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32km 하행선을 문경 쪽에서부터 선산 쪽으로 1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인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 여, 30)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를 경유하여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59]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15:50 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