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4.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소재 C 마트 앞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깨어 갑자기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직진하는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후미 후 렌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KT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사고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