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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I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J(일명‘K’,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인 I과 중국 총책 J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및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M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M은 피고인 A과 중국 총책인 J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국내 총책인 I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고단1812』

1. 피고인 A, B의 M, 성명불상자들(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27. 20:54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와이파이 32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원 연번 1 A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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