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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국내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C(일명‘D’,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국내 총책인 B과 중국의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G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은 E과 중국의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E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국내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2015. 3. 25. 18:16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상담창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50,000원, O 명의 P은행 계좌(Q 로 500,000원 합계 6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9. 1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1,6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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