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C, D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Z 시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 세입 세출 예산( 안) 및 사업 명세서’ 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예산계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위 서류가 허위 내용으로 기안되도록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간접 정범 형태의 허위 공문서 작성 죄 죄책을 진다.
‘AB 생태 하천조성사업’ 의 준공 금으로 M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30억여 원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사정을 알면서 예산 요구서 작성 시부터 하천 재해 예방 사업비를 생태 하천조성사업 비로 전용할 의도로 하천 재해 예방 사업비로 9억 9,500만 원을 요구한 바,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 예산 요구서’ 는 ‘ 세입 세출 예산( 안) 및 사업 명세서’ 의 초안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을 ‘ 세입 세출 예산( 안) 및 사업 명세서’ 의 실질적 작성 권한 자로 볼 수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 안) 및 사업예산서 작성 제출로 인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D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① ‘AB 외 12 하천 재해 예방사업’ 은 사업의 주무부서인 ‘Z 시 건설과 ’에 속한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 1. 법률 제 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42조 제 1호, 제 23조의 ‘ 보조사업자’ 내지 양 벌규정인 보조금 법 제 43조의 ‘ 행위자 ’에 해당한다.
② ‘2013 년도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