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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가합4053
이사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K시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K시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원고 A은 L, 원고 B은 M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 및 D 등에 대한 이사선출결의 등 1) 피고는 2012. 12. 24.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의안건을 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건, ②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③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건, ④ 기타 업계현안에 관한 건으로 하여 2013. 1. 16.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3. 1. 16. 45명의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①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심의, ②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심의, ③ 사업폐지업체 조합회비 미납금 결손처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뒤 N, O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 45표 중 25표를 득표한 위 N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총회는 1시간가량 휴회한 뒤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장을 떠난 상태에서 속개되어 부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조합원들 사이에 임원 선임을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의견(N 지지파)과 이 사건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의견(O 지지파)이 제출되어 논란이 계속되던 중, 일단 먼저 감사로 J와 P을 선출하였다. 4) 이어 당시 의장인 위 O이 이 사건 총회에서 다수결로 이사를 선출하려 하자, 위 N과 그를 지지하는 조합원 등 약 10명은 이사선임방법을 표결로 정하거나 이사선임을 위한 총회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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