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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363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였는데, C, D, E가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3.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는 2019.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2019. 6. 2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9.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2019. 6. 28.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은 2020. 12.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21. 12. 31.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8221호), 2019.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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