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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424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위 ‘C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1999. 4. 27.경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D로 각 상호변경되었음. 이하 통틀어 ‘C’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9. 11. 16.경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 1.경 G 후보자(H I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J대 K 후보자로 선출되었음. 이하 후보자 신분 취득의 전후와 관계없이, G 후보자)와 사이에 인터넷 증권회사 등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G 후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00. 2. 18.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2001. 2. 2.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G 후보자와 함께 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0. 12.경부터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의 주식을 매집하여 2001. 2. 26. 그 경영권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금융감독원이 2001. 3. 2.부터 2001. 3. 13.까지 사이에 C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원고의 C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 C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5) 그 후 C의 투자자들이 원고와 G 후보자 등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그 중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은 2001. 10.경 원고와 G 후보자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2001. 12. 6.경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O과 합의하여 석방되자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검찰은 G 후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6) 그 후 C의 투자자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2003. 5. 30. 미국 법원에 원고 및 원고의 처 Q를 상대로 투자금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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