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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313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7.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투자자문업 등의 영업을 하였고, D(I경 E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U경 F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하 ‘D 후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00. 2. 18.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을 설립하고 D 후보자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C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의 자금 횡령 등 여러 문제점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C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C의 일부 투자자들은 원고와 D 후보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검찰은 D 후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C의 투자자들인 G와 주식회사 H 등은 2003년 내지 2004년 사이에 원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C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는 D 후보자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04. 1.경 원고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하였음을 이유로 미합중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5.경 미합중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 D 후보자는 I F대 대통령선거의 E당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D 후보자가 C와 주식회사 H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의 횡령과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2007. 11. 6.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다.

때를 맞추어 원고는 2007. 11. 16.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판결에 따라 국내로 송환되어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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