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9009
손해배상(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소위 ‘C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9. 4. 27.경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D로 각 상호변경되었음. 이하 통틀어,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9. 11. 16.경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0. 1.경 G 후보자(H I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J대 K 후보자로 선출되었음. 이하 후보자 신분 취득의 전후와 관계없이, G 후보자)와 사이에 인터넷 증권회사 등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G 후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00. 2. 18. 주식회사 L(이하, L)를, 2001. 2. 2. M 주식회사(이하, M)를 각 설립하여 G 후보자와 함께 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12.경부터 주식회사 N(이하, N)의 주식을 매집하여 2001. 2. 26. 그 경영권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01. 3. 2.부터 2001. 3. 13.까지 사이에 C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원고의 C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 C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 후 C의 투자자들이 원고와 G 후보자 등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그 중 주식회사 O(이하, O)은 2001. 10.경 원고와 G 후보자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2001. 12. 6.경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O과 합의하여 석방되자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검찰은 G 후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 후 C의 투자자인 주식회사 P(이하, P)가 2003. 5. 30. 미국 법원에 원고 및 원고의 처 Q를 상대로 투자금 150억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2. 27. L도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