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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9 2014가합4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4.경 ‘D’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9. 10.경 그 상호를 ‘E 주식회사’(이하 'E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2001. 2.경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집하여 2001. 2.경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이 2006. 6.경 임기를 마치고 2007. 8. 19. H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이하 후보자 선출을 전후하여 모두 ‘G 후보자’라고 한다), G 후보자는 위와 같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기 이전인 2000. 2.경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그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2.경에는 원고와 함께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01. 10.경 ‘주식회사 F’의 투자자가 원고와 G 후보자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가 2001. 12. 6.경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합의하여 석방되자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검찰에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F'의 주가를 조작하고 위 회사의 자금 360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2004. 1.경 법무부가 미국 당국에 원고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5. 5.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인신보호청원을 하는 등 하여 국내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2007. 2.경부터 G 후보자가 원고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 후보자가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정치권과 언론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원고는 G 후보자가 H정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인 2007.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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