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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0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됨과 동시에 단열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과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하부에 형성된 나사부에 의하여 거푸집에 고정되는 것이나, 구성 1-a의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나아가 그 고정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못이나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으로만 제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은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위 고정방식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위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재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영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14839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됨과 동시에 단열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하부에 형성된 나사부에 의하여 거푸집에 고정되는 것이나, 구성 1-a의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나아가 그 고정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못이나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으로만 제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은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 1-a의 바닥부가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위와 같은 실시례로만 제한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이 형성된 나사부’는 못,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거푸집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어서 구성 1-a의 바닥부와는 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a의 바닥부와 동일한 구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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