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허발명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돌기부재(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이상, 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공2000하, 195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공2009하, 1239)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만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규)
피고 승계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규)
변론종결
2010. 10. 5.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5. 18. 2009당17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벽판고정용 결착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5. 14./ 2006. 6. 12./ 제591248호
3) 특허권자 : 피고 승계참가인(당초 피고가 등록받았다가, 2010. 7. 5.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쳤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벽면(5)과 벽판(6) 사이로 제공되는 공간에 접착제(3)로 고정구(1) 및 삽착구(2)가 고정되도록 구성하고, 상기 고정구(1)와 삽착구(2) 사이에 단열재(7)가 개재되도록 구성된 벽판 고정용 결착구(A)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고정구(1)는 접착제(3)가 간격유지부재(111)를 갖는 제1플레이트(11) 뒷면 및 벽면(5) 사이에 접착됨과 동시에 그 일부가 제1플레이트(11)에 형성된 다수 개의 제1노출공(112)을 통해 앞면으로 노출 경화되어 고정되도록 구성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삽착구(2)는 걸림테두리(211)를 갖는 제2플레이트(21)의 중심을 향해 제2보강리브(22)(22')들 사이에 양측 및 제2플레이트(21)가 관통된 형태를 취하는 지지구(23)를 일체로 형성하되(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삽착구(2)가 걸림수단(4)에 의해 간격유지부재(111)의 선단에 결합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걸림수단(4)은 고정구(1)의 앞쪽으로 끝이 뾰족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된 간격유지부재(111)에 링 형태를 갖는 걸림홈(41)을 일체로 형성하고, 삽착구(2)의 제2플레이트(21) 뒷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중공 가이드(42) 전방에 걸고리(44)를 형성하여 상기 걸림홈(41)에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되며, 상기 걸고리(44)는 중공 가이드(42) 전방 양측의 공간부(43)(43') 사이로 제공되는 탄성편(45)의 선단에 일체로 구성됨(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벽판고정용 결착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및 3. (각 삭제)
5)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의 도시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9. 7.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1727호 로 심리한 후, 2010. 5. 18.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균등침해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서로 동일 내지 균등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대비를 통한 권리범위 속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대비
1)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벽판 고정용 결착구의 적용방법 내지 수단에 관한 전제부 구성으로서, “벽면(5)과 벽판(6) 사이로 제공되는 공간에 접착제(3)로 고정구(1) 및 삽착구(2)가 고정되도록 구성하고, 상기 고정구(1)와 삽착구(2) 사이에 단열재(7)가 개재되도록 구성된 벽판 고정용 결착구(A)”이다.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고정구(100)를 벽면에 접착제로 고정설치하고, 단열재를 고정구의 돌기부재(120)에 끼운 후, 삽착구를 결합하고, 삽착구의 돌출부와 바닥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벽판을 부착하는 구성’이다.
양 구성은 상호 결합되는 고정구와 삽착구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시켜 벽면과 벽판 사이에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 2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고정구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고정구(1)는 접착제(3)가 간격유지부재(111)를 갖는 제1플레이트(11) 뒷면 및 벽면(5) 사이에 접착됨과 동시에 그 일부가 제1플레이트(11)에 형성된 다수 개의 제1노출공(112)을 통해 앞면으로 노출 경화되어 고정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다수 개의 통공(111)이 구비된 원판형태의 지지판(110)과, 그 중앙에 단열재가 끼워질 수 있는 돌기부재가 형성된 고정구(100)의 구성’이다.
양 구성은 단열재를 끼우는 수단(간격유지부재, 돌기부재)을 가지면서 제1플레이트(지지판)에 노출공(통공)을 구비하여 접착제가 제1플레이트(지지판)의 앞면으로 노출 경화되도록 함으로써 제1플레이트를 벽면에 부착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구성 3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삽착구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삽착구(2)는 걸림테두리(211)를 갖는 제2플레이트(21)의 중심을 향해 제2보강리브(22)(22')들 사이에 양측 및 제2플레이트(21)가 관통된 형태를 취하는 지지구(23)를 일체로 형성”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보강돌부(220) 및 측면이 관통되어 있는 호형의 돌출부(250)를 구비한 원판으로 형성되는 삽착구의 구성’이다.
양 구성은 제2플레이트(원판)에 대한 보강수단을 구비하여 접착제로 벽판에 부착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구성 4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고정구와 삽착구의 걸림수단에 관한 것으로서, “삽착구(2)가 걸림수단(4)에 의해 간격유지부재(111)의 선단에 결합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걸림수단(4)은 고정구(1)의 앞쪽으로 끝이 뾰족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된 간격유지부재(111)에 링 형태를 갖는 걸림홈(41)을 일체로 형성하고, 삽착구(2)의 제2플레이트(21) 뒷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중공 가이드(42) 전방에 걸고리(44)를 형성하여 상기 걸림홈(41)에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되며, 상기 걸고리(44)는 중공 가이드(42) 전방 양측의 공간부(43)(43') 사이로 제공되는 탄성편(45)의 선단에 일체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고정구(100)의 지지판(110) 중앙에 돌출된 원통 형태의 돌기부재(120)를 형성하되, 돌기부재의 상부쪽에는 직경의 변화로 단을 이루는 걸림부(121)를 구비하고, 삽착구의 원판 중앙에는 삽입공(230)을 구비하고, 삽입공(230)의 내측에는 고정구의 머리부(123)가 삽입될 때 탄성에 의해 벌어져 삽입된 후 상기 머리부가 삽착구를 관통하여 결착되었을 때, 상기 걸림부(121)가 걸려 고정구가 빠지지 않고 고정되도록 절개부(232)에 의해 4개로 나뉘어 형성되되, 삽입공의 외주연부와 간극이 있도록 형성되고 머리부의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갖고 상기 걸림부의 높이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링 형태의 걸림턱부(240)가 형성된 구성’이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간격유지부재(111)에 링 형태를 갖는 걸림홈(41)이 일체로 형성’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돌기부재(120)의 상부쪽에 직경의 변화로 단을 이루는 걸림부(121)가 구비’되고(걸림홈과 걸림부의 형상의 차이),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삽착구(2)의 제2플레이트(21) 뒷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중공 가이드(42) 전방에 걸고리(44)가 형성되되, 걸고리(44)는 중공 가이드(42) 전방 양측의 공간부(43)(43') 사이로 제공되는 탄성편(45)의 선단에 일체로 구성’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삽착구의 원판 중앙에 구비된 삽입공(230) 내측에, 절개부(232)에 의해 4개로 나뉘어 형성되되, 삽입공의 외주연부와 간극(231)이 있도록 형성되고, 머리부의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며, 걸림부의 높이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링 형태의 걸림턱부(240)가 형성’되며(걸고리와 걸림턱부의 형상과 위치 및 구조의 차이),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간격유지부재(111)의 단부가 중공 가이드(42)를 통과할 때 직경의 차이에 의해 벌어졌던 걸고리(44)가 탄성적으로 복귀하면서 간격유지부재의 단부에 형성된 걸림홈(41)에 끼워져 결합’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고정구의 머리부(123)가 삽입공(230) 내측의 걸림턱부(240)에 삽입될 때, 걸림턱부(240)가 탄성에 의해 벌어져 삽입되도록 한 후,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었을 때, 걸림부(121)가 링 형태의 걸림턱부(240)에 걸려지도록 함으로써, 걸림부(121)가 걸려 고정구가 빠지지 않고 고정되도록 구성’되는 점[간격유지부재(돌기부재)와 삽착구의 구체적인 결합 수단 및 결합 원리의 차이] 등에서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간격유지부재(111)의 걸림홈(41)이 돌출된 걸고리(44)에 걸리는 것’에 의하여만 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결합 고정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됨’으로써 돌기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한다.
나. 대비 결과
1)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효과상의 차이 또한 발생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이 항에서는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착구(고정수단)’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돌출된 봉 형태의 부재의 끝 부분이, 구멍 형태의 상대 부재의 일부에 형성된 탄성 부재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삽입되도록 한 후, 걸림홈과 걸고리 등을 통하여 결합되도록 하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수단(4)은 ‘간격유지부재(111)에 링 형태의 걸림홈(41)을 형성하고, 삽착구(2)의 제2플레이트(21) 뒷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중공 가이드(42) 전방에 걸고리(44)를 형성하여 걸림홈(41)에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하며, 걸고리(44)는 중공 가이드(42) 전방 양측으로 제공되는 십자 형태의 공간부 사이의 탄성편(45) 선단에 일체로 형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다른 결합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돌기부재(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이상, 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아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 생략]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