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선급금보증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폴리실리콘’이라 한다)가 시장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12. 7.경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2. 10.경 직원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13. 1. 12.경까지 공장가동을 재개한 바 없었던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의 채권단은 2012. 10. 17.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부도’를 선언하고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2.경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는 2013. 1. 12.경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이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정한 가격과 수량의 폴리실리콘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7. 5. 웅진폴리실리콘과 사이에 2011년 7월과 8월은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월 이후의 물량은 다음 달 소요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 계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급물량이 없다면서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공급물량 조정 협의의 전단계로서 자신의 협의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수령거절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웅진폴리실리콘은 2011. 8. 24. 원고의 위와 같은 협의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 2012. 3. 6.까지 원고가 제시한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