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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1894
선급금 보증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시장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12년 7월경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2년 10월경 직원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13. 1. 12.경까지 공장가동을 재개한 바 없었던 사실, B의 채권단은 2012. 10. 17. B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부도’를 선언하고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2.경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는 2013. 1. 12.경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B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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