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속초시 F 지상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9차 158호로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7. 5. 경부터 2018. 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피고 소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행하였고, 그 보수공사에 58,586,96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8,586,964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에게 2019. 7. 12. 송달되어 2019. 7. 2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9 타 채 712호로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10. 21. 58,586,964원의 추심 금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명령에 기한 추심 금 58,586,964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부당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58,586,96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사로 피고 건물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주식회사 H에게 피고가 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보수비용으로 58,586,964원이 소요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판력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