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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나3081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속초시 N 대 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제1심 공동피고였던 망 D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Q, R이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은 2017. 8. 2. 피고 G(소송탈퇴)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0/476 지분에 관하여 2017.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G가 2009. 5. 21. S으로부터 2009. 5.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중 120/476 지분은, S이 2004. 4.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T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지분이다. 라.

또한, ①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48/476 지분은, 원고가 2012.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지분이고, ② 원고가 2015. 6. 19. V으로부터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7/476 지분은, V이 2012. 8.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W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지분이다.

마. 위 W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X, Y에 관한 각 지분도 함께 매각되었고, 위 U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Z, AA에 관한 각 지분이 함께 매각되었는데, 두 경매절차 모두 감정평가의견란에 각각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각 지분별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에서 지분비율을 사정한 후 토지단가를 적용한 평균단가로 평가하였다’,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각 지분별 위치확인이 불가능한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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