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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30 2015가단3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4. 27.자 2015차122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식당에 소머리 등의 식자재를 납품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외상대금 5,3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30. 원고의 자녀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15. 5.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외상채무가 없고,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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