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0.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산성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편도 5차로의 산성대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그때는 야간으로 인해 전방 및 후방의 시야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사(0.17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후진 진행하여 피의차량 뒤쪽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뒷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0. 04:24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사(0.17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정도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