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9 2016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6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257-1 번지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팔 (0.098%)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약 8km 구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