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12. 25. 00:25경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육(0.13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앞 노상을 중원구청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사거리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뇌진탕,좌,견부 염좌, 경추4-5,5-6 경추간판 탈출증,경추7번 흉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승객 H(여,3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어깨 관절의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 유발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6,159,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12.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육(0.136%)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2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