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01. 19:39 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칠일 퍼센트 (0.171%) 의 주취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약 100m 구간 음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9: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성호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중원 구청 쪽에서 하대원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4 지 교차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 전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선을 따라 우회전을 넓게 진행한 과실로 당시 1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위 피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714,4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9:39 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유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약 100m 구간 무면허 운전 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