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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정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0: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9 세, 여) 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먹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8. 00:45 경 동해시 발 한로 241 동해 경찰서 묵 호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갔다.

이때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왜 나를 체포했냐 ,

내가 뭘 잘못했냐

"며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3분 동안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소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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