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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1: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화곡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부패 경찰관은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 잡아가지 않는다, 경찰관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경찰관이 나를 성 범죄자라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다” 라며 고성을 지르기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 모든 경찰은 다 부패했다, 경찰이 돈을 받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행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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