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제14조 제10항 제10호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0항 제11호, 제14호는 ‘아이템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아이템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직접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0항 제15호는 ‘회사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제14조 제10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불법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하여 감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을 적발할 경우 계정 압류 및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06.말경부터 2009.초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속칭 작업장에서 그 곳에 설치한 PC 60대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취득 과정을 자동화한 불법 프로그램 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하 '자동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