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녹음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와 갈등을 겪게 되자, 추후 선거관리위원들과 사이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3. 16: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공용 테이블 다리 받침대 아래에 미리 구입해 둔 녹음기 (SONY, ICD-UX560F)를 설치한 후, 보궐선거 준비 업무를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선거관리위원 D, E, F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녹취록( 수사기록 제 85-91, 214-221 쪽)
1. 녹음기가 놓여 있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 1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녹음기 녹취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징역 6월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